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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52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1122
부적절언행 (정직2월 → 감봉2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2016. 8~9. 경 ○○명예파출소장 모임에 참석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서류를 찢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나. 2018. 3. ◦. 소청인은 관련 협회 회원들이 민간사업체가 제공한 수건을 선물받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위 협의회 총무 A를 불러 수건을 회수하여 소각하고 값을 지불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소청인은 2018. 3. 말경 ○○파출소 ○○명예파출소장 B를 불러 면박을 주고 일방적으로 탈퇴시키는 등 다수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 대부분은 인정된다.
다만, 징계사유 나항과 관련하여 본 건 기록에 의하면, ○○협의회 총무 A 또한 소청인이 ‘○○산업’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었던 점에 대해 언급하며 수건 전량을 회수 한 후 소각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협의회의 견학 시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시점인바 소청인은 공정선거 등을 위해 선거와 관련된 부정청탁 내지 그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막고자 위와 같은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소청인의 비위 중 일부는 부정청탁금지와 음주운전 단속 등 법집행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며 과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일부 관변단체장들과의 마찰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 비위와 관련된 민원이 소청인 관할 지역 중 일부 관변 단체장들에게 국한되어 있으며 지역주민 다수가 소청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소청인은 28여 년간 대도시에서 공직 생활을 하다 타 지역으로 전보되어 해당 지역 정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본 건 비위행위가 야기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에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2월’처분을 ‘감봉2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