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8-50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113
품위손상 및 지시명령위반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2017. 12. ◦. 저녁 A에게 전화하여 언어적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2017. 7.경 소속 팀원 A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2018. 2. ◦. 회식 후 3차례에 걸쳐 소속 팀원 B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같은 해 2. ◦. ~ 2. ◦. 경 사무실에서 B의 신체부위 일부를 주무르는 등 총 4회에 걸쳐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성추행을 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8. 3. ◦. 02:10경 계부로부터 성추행 당한 여고생 사건을 조사하면서 C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으며, 같은 해. 3. ◦. 10:00경 위 사건의 2차 진술을 위해 C의 모친인 D와 전화통화 중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다. 소청인은 위 ‘나’ 사건 조사과정에서 여성경찰관 조사 원칙 및 여성사건 관계자 사적만남 금지 등 원칙, 심야조사에 대한 동의 없이 피해 여고생 조사 등 심야조사 동의 원칙 준수, 피해자가 19세 미만에 해당하여 진술 및 조사과정을 녹화하여야 함에도 누락하는 등 영상녹화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성희롱)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