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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4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018
업무처리소홀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년원에 근무하는 의사로서 재원생이었던 A가 2017. 6. 26.경부터 지속적인 복통 등을 호소해 같은 해 9. 27. 외부병원에서 진료하여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진단결과를 통보받은바 있다. 그러나, 외부 진료 이후에도 A는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며 약 20일 간 총 16회에 걸쳐 복통과 관련한 원내진료를 받았고 추가적인 외부병원 진료를 소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소청인은 2017. 9. 27. 외부병원의 진단결과를 이유로 이를 들어주지 않고, A의 재원기간 내에 지속된 복통 등을 단순히 소년원 재원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진단하고 변비약 등만 처방하였으나, A가 소년원을 나와 민간병원에서 검사결과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게 되었는바 결과적으로 소청인은 A의 질병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