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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13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004
품위손상 및 금품향응수수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의 지시를 받은 B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2차례 참석하여 유흥접객원과 성매매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