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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96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211
품위손상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3차까지 이어진 회식으로 인해 만취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하고, 만취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밀쳐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부하직원에 대해 성희롱 및 간음을 시도한 사실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성실하고 품위를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회식을 하면서 적정하게 음주하도록 유도하고, 술에 취한 직원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할 것임에도, 오히려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피해직원에게 키스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모텔까지 데려간 행위만으로도 이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고,
최근 미투 운동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과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된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행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