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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74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213
공금횡령 등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회계출납원으로 물품구입과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OA기기 소모품 납품업자 ○○○과 공모하여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등을 구입한 것으로 허위로 서류를 꾸며, 대금지급 후 상당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현금 8천여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파면’과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공금횡령 비위의 기간, 횡령 금액, 그간 몇 차례 상급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본건 비위가 지속된 점 등을 감안하면 비위정도 및 고의․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아무리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공금을 횡령한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이 사건 비위로 인하여 정부 공금 관리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