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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35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120
폭력행위, 부적절언행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0.~11.간 부하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고, 욕설 등을 하였으며, 특히, 2018. 2월에는 선후배간 야자타임을 실시하게 한 후, 후배들에게 강제적으로 선배들에게 서운한 점을 말하게 하고, 가혹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도 방관‧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평소 부하 직원들에게 구타나 폭언을 행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결국 ○○○이 자살기도를 하기에 이르렀는바,
일반국민의 시각에서도 최근 ‘갑질 행위’나 ‘비인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행위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바,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