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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3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1113
폭력행위 (감봉1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기관 축구대회 ○○지방청 예선 경기 후, 상대편 팀의 ○○○가 자신의 팀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본 △△△가 끼어들며 왜 시비냐고 하자 △△△를 향해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이고, △△△가 가라며 가슴을 밀자 주먹으로 △△△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동료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하고, 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조치과정에서 개전의 정이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다수의 공무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부 장관기 축구대회에서 동료직원에게 턱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는바,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소청인이 △△△와 시비가 발생하여 우발적으로 △△△의 턱을 1회 가격하였으나, 추가적인 폭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폭행사건을 본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청인도 찰과상의 피해를 입은 점, 유사 사례 및 본건 관련자의 문책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위내용에 비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원처분을 ‘견책’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