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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6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108
감독태만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종자순도를 관리할 수 있는 연구담당자가 없음에도 ○○종자를 생산‧분양하도록 방치하였고, ○○종자 관리에 대한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아 업무담당자가 시험포장 및 목화종자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고, 소속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출처가 불명확한 미승인 ○○ 종자를 계속 재배‧관리하였으며, 시험포장 수확 후 탈곡 등 종자 관리 소홀로 분양종자에 이를 혼입되어 분양되게 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키고,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와 같은 행위는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분양요청공문을 선람하면서 분양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만이라도 하였다면 분양 ○○에 대한 순도 검정 등의 조치는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며, 종자관리 소홀로 미승인 LMO 검출 통보가 있기 전까지 ○○가 분양된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만큼 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인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며,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