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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07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016
품위손상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회식자리 및 사무실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여직원을 대상으로 여성비하 발언 및 인권침해 행위를 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및 전환공무원에게 차별발언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성희롱성 발언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본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최근 성희롱과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된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조직 내 관리자의 위치에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언동이라고 하여 이를 가볍게 넘기기는 어려우며,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소청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우회적으로 비난하거나 변명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하여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사회 내 성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바,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