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8-469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81122
기타불이익처분(기타 → 취소)
※ 20180470, 20180495, 20180496 병합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방호서기보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로 보안관련 민간근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소청인은 방호직 채용(6호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민간전문분야 경력이 응시자격 요건이 아니고, 서류전형 상 우대요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므로 동일분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서류전형 평정표에 경력 배점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는 점, 경력증명서에 방호업무 수행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 응시자 제출서류 부분에 경력에 대한 평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 서류전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민간근무 경력 인정 여부가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청인의 민간근무 경력은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서 동일한 분야의 인정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호봉에 반영하지 아니한 피소청인의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