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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248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204
금품수수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업무관련자들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3,652,5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7. 2. ○. 뇌물수수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 추징금 652,5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대법원에서도 소청인의 뇌물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1심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0만원, 추징금 652,500원’을 그대로 확정하였고,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바, 동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