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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173 | 원처분 | 파면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81220 | ||
품위손상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6. 4. ○.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여, 검찰로부터 구속 구공판(2016. 10. ○.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처분을 받고, 법원에서 유죄(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해 유죄확정판결(징역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바, 동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