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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28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122
금품수수 (직위해제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무관련 연구용역 사업수행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격려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등을 27회에 걸쳐 7,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로 소청인은 2018. 9. ○. ○○광역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되었으며, 비위의 정도가 중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원처분을 취소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찾아보기 어렵고, 소청인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인정하였던 점, 직위해제 처분 시점에 소청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것이라는 확정적 정황이 있었던 점, 본건 관련 소청인의 소속 기관으로 수사개시 통보된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의 특수한 신분으로 대기발령 등의 인사조치가 불가능한 점, 소청인이 직무와 관련한 사업수행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직위를 해제한 임용권자의 판단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