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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86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115
업무처리소홀(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관세 관련 품목분류 사전심사 담당자로서 물품의 분류를 변경고시 하기 위해서는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의 직권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고, 품목분류 변경으로 세율이 변경되어 기징수한 관세의 사후 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 심사 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비위사실이 민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타 부서 전보 후 소청인의 후임자는 동 사안을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과적으로 A물품에 대한 세율이 세 차례 변경된 사실이 있고, A물품은 변경고시가 필요한 물품임에도 소청인이 직권처리함으로써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모두 확인되는바,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