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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91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127
겸직금지위반(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7년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시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외부기관의 자격증 면접시험 위원으로 활동하고 총 154만원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6조(겸직허가)를 위배되어 ○○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엄중 ‘경고’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의하면 면접시험 위원 활동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면접위원 활동이 1회로 끝나지 않아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대상임에도 이에 대한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나 신고 없이 면접위원 활동을 한 잘못이 모두 인정된다.
한편, 감사원은 소청인을 포함한 직원들에 대하여 징계 등 제재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부에서는 소청인의 위반횟수, 대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주말·휴일에 활동한 점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 하지 않고 경고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