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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0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213
음주운전사고(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8. ○. 01:20경 약 4.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인 앞의 차량을 추돌한 뒤 112에 신고되어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발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게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2·3호에 해당되므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하므로 이 건 음주운전 및 접촉사고 발생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빈 속에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218%에 이를 만큼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거나 음주운전 회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접촉사고까지 발생하여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이미 만취한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2번이나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일까지도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측정을 할 때에 수차례 측정을 거부하여 가까스로 음주측정을 했던 점, 이 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상 가장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해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사한 소청 결정례와의 형평성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