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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51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206
음주운전사고(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8. ◯. 20:00경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23:00경까지 술을 마시면서 이 때 소청인은 소주 1병을 마셨으며, 같은 날 23:00경 동석한 지인의 차량을 주차해 놓은 주차장 관리사무실로부터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지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인근의 은행 앞 도로상에서 대리기사를 만나기로 약속한 후,
소청인은 지인으로부터 차량키를 받아 음주상태에서 지인의 차량을 주차장에서부터 약속 장소까지 약 100m 운전하게 되었는데, 주차장 출구에서 도로 진입을 위해 우회전 하는 과정에서 앞에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 오른쪽 후미 범퍼를 접촉하였고, 사고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지나던 순찰차량의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수치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이 건 음주운전 및 접촉사고 발생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비록 피해가 경미하여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리되기는 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당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상 소청인의 상태로도 알 수 있듯이 술에 상당히 취한 것이 외견상으로도 명백한 상태에서 4차선 대로에서까지 운전하였던 만큼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을 한 경우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고, 소청인이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지시공문을 수차례 열람하여 숙지하고 있었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교육도 여러 번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조직 내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하는 등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