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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97 원처분 기타불이익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181113
기타불이익처분(기타->각하), 전보(기타->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년도 하반기 정기인사 대비 추진일정’ 등에 따라 경비부서 1년 이상 근무자로서 연장근무를 희망하였으나, 적격심사위원회는 201◯. ◯. 30. 소청인에 대해 근무 부적합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소청인은 ◯◯경찰서로 전보조치 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가. 근무 부적합 의결 관련
이 건 적격심사위원회의 ‘근무 부적합 의결’은 소청인에 대한 경비부서 잔류 또는 전보 조치를 내리기 위한 사전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일 뿐 해당 의결 자체로는 소청인의 기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이나 침해를 초래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기에 이를 ‘처분’이라 볼 수 없어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건 적격심사위원회 부적격 심의․의결 취소 청구는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나. 전보 관련
이 건 심사는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 등에 대해 조사한 ◯◯경찰청 복무점검팀의 조사자료 및 그 사후조치 지시로 이루어진 경비대 자체 감찰조사 자료 모두를 토대로 이루어진 점, 소청인은 이 감찰조사의 결과로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고 인사권자인 ◯◯경찰청은 조사 결과 소청인에 대해 하반기 인사교체 조치를 권고한 점,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 등에 대한 항변의 기회는 감찰 조사 시에 이루어져야 마땅하고 감찰 소관부서에서 인정한 사실을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소청인도 감찰 조사 시의 문답서, 진술서 등을 통해 부적절 언행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관련 지침들은 이러한 감찰 자료가 있는 부적격자는 과감히 전출 조치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점, 복귀 관련 규정 및 본인의 희망순위에 의해 전보된 만큼 이 사건 전보의 필요성과 소청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해 보아도 소청인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해‘근무 부적격’으로 의결한 적격심사위원회의 판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심의·의결이 왜곡된 사실관계 및 부당·부실한 감찰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인사권자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