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4-52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418
음주운전 사고 (강등→정직3월)

사 건 : 2014-52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2. 26.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4. 1.부터 2013. 12. 6.까지 ○○지방경찰청 ○○과 ○○계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직속상관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등 자체사고 방지에 대하여 교양을 받아왔음에도, 2013. 12. 5. 19:00경부터 20:55경까지 ○○시 ○○구 ○○동 소재 ‘○○갈비’에서 소청인을 포함하여 소청인의 동기 5명(○○서 ○○지구대장 경감 B, ○○계 경위 C, ○○파출소 경위 D, ○○센터 경위 E)이 부부동반으로 송년모임을 가지면서(동석자 10명이 소주 7병, 맥주 12병을 나눠마심), 소청인은 소주 3홉 상당을 마시고, 같은 날 21:00경 ○○갈비 맞은편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23:25경까지 생맥주 200밀리 상당을 마시고(동석자들이 총 6,000cc를 나눠마심) 동료들과 헤어진 후, 소청인이 운전하여 온 ○○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갈비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위 차량을 약 10미터 가량 운전하던 중 ○○갈비 맞은편에 있는 ○○주유소를 돌진하여 주유소 내의 주유기 보호파이프를 차량 정면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적발된 비위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동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평소 음주하는 자리가 있는 경우, 택시를 타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고 있던 소청인은 2013. 12. 5. 부부동반 모임 당시 처가 안과수술을 받아 술을 못 마시니 차를 가져가도 된다고 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모임장소까지 가게 되었으나, 소청인의 처가 처음 약속과는 달리 동기 부인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하다 흥이 도취되어 운전을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2차 장소인 호프집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주었으나 도착이 지연되자 ○○집 주차장에 주차 되었던 차량을 빼준다는 생각에 이를 말리는 처를 밀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당시 경감 승진 심사를 앞두고 신경이 예민하였으며 약 10일전인 ‘13. 11. 22경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투병 중 별세하여 초상을 치르다보니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우울한 기분에 소청인도 모르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사료되며,
소청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는 약 10m로 ○○갈비 주차장에서 맞은편 주유소 주유기 보호대 앞에서 정차할 때까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특히 ○○청 ○○과에서 약 15년간 근무하면서 ‘○○’ 신설 및 ○○도 ○○사망사고 감소 등 ○○행정업무에 공적을 쌓아 ○○부 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음주운전 관련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 등과 비교할 때 원 처분이 과중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직전 3개년도 인사고과 성적이 우수하였던 점,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직장동료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감안하여 약 7년 정도 남은 정년까지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 상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 7. 1. 일부개정)」의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리 기준은 “해임·강등”인 바,
① 소청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주취상태로 약 10m가량 운전하던 중 ○○주유소의 주유기 보호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비위 발생 당시, ‘○○경찰 연말연시 음주문화 개선 운동’이 전개되는 등 음주운전 근절관련 지시가 강조되고 있었던 점, ③ 2008년부터 ○○지방경찰청 ○○과 ○○계에서 근무하면서 음주운전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경찰관으로서 주위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나,
약 27년 6개월간 재직하면서 음주운전 및 징계 전력이 없이 평소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음주운전 거리가 10m에 불과했으며 물적피해가 거의 없었던 점, ○○분야 전문가로서 그 공적을 인정받아 ○○부장관 표창 1회 등 총 26회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비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이번 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