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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9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918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견책→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12:00경 혐의자의 휴대전화로 대출 관련 문자를 수신한 후 그 불상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불상 담당자에게 300만 원의 대출을 요구 및 약속하면서 그 금원의 대가로 20○○. ○. ○. 17:00경 근무지 후문 노상에서 사건 외 불상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소청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번호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관련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 및 전달한 사실이 있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본 위원회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3항 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벌칙)제4항에서는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청인은 징계사유가 된 소청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관련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 및 전달한 사실에 관해 모두 인정하고 소청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된 점 등의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