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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87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80904
직위해제(직위해제→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장으로서, 20○○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하며, A에 대한 ‘○○청 전출・입 인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동 인사조서가 마치 A가 작성한 자료처럼 제공하였고, 또한, 소청인은 A의 소속과 계급, 생년월일, 임용일 및 전출희망지가 기재된 ○○청 전출・입 인사조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의자 B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알려줌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경우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직위해제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횟수가 1회인 점, 대기발령일로부터 직위해제 이전까지의 병가일수가 단기인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현재까지 3개월을 초과하여 직위가 해제된 상황이고, 앞으로 경찰의 수사 일정 등을 기약할 수 없어 장기간 동안 직위해제 상태로 봉급 감액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는 점, 피소청인은 소청인 당사자 및 관련자료 등 본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절차 없이 수사 중인 점과 ○○청의 지시 공문을 고려하여 직위해제하였고, 이에 따라「○○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6조에 의거 소청인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정황 등으로 보아 본건 직위해제 처분의 추구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공익에 비해 소청인이 침해받은 사익은 너무 크다고 보이며, 소청인의 비위가 죄질이 중대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존재하여 도저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석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보이고, 장기간에 걸친 직위해제로 인하여 소청인이 받은 심각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그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