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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86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823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서에 입건되고 ○○검찰청 ○○청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위반으로 약식명령 벌금 400만원이 청구되어 ○○○○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 ‘정직 1월’ 처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된 사실이 명백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운전면허 단속 수치인 점, 여기에 소청인이 실제 운전한 거리는 50m에 불과하나 당초 약 12km 거리의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음주운전 단속되기 전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하고 도주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시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비위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