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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25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814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동 소재 식당에서 지인 및 동창생 등 2명을 만나 소주를 나눠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을 약 2.5㎞ 가량 운행하다, 같은 날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의 차체 앞부분과 충돌하여 ○○경찰서에 입건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조직 신뢰도 및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주요 의무위반행위(음주운전 등) 예방을 위한 지시와 교양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 MBC방송 및 언론사 등의 비난성 보도로 ○○○ 품위를 손상시킨 바,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은 검찰에서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소청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주행도로 반대편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와 접촉하여 택시 운전기사가 112 신고를 하였는바, 음주로 인한 안전운전 불이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위험성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지시나 교양을 충분히 받았을 뿐 아니라, 본건 발생 직전까지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동창생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안이하게 인식하고 처신한 점, 소청인이 직접 운전을 했어야만 할 급박하거나 긴급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소청인의 음주운전 사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언론보도로 조직에 누를 끼치고, ○○조직 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