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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234 원처분 당연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180710
당연퇴직(당연퇴직→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서기보로 임용되어 20○○.○○.○○.까지 ○○부 ○○과에서 근무하다 일반질병휴직 중이던 자로서,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배우자가 소청인을 대리하여 제출한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부적격 통지를 하였고, 동 명예퇴직 부적격 통지에 대한 재검토 요청에 따라 다시 이를 검토하던 중, 소청인이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실을 확인하여 명예퇴직 부적격 통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에 따른 당연퇴직 인사발령을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가. ‘당연퇴직 인사발령’의 소청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
이 사건 소청인은 20○○.○○.○○.자로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된 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피소청인의 소청인에 대한 20○○.○○.○○.자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통지에 불과하여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한다.
나. ‘명예퇴직신청거부 처분’의 소청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
국가공무원법 제72조의2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자로 그 신청대상은 공무원의 신분을 전제로 하고, 공무원임용령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면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일의 전날 또는 퇴직일의 전날로 추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임용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20○○.○○.○○. 자로 당연퇴직하여 명예퇴직일 이전 이미 공무원 관계가 종료되었고, 본건 피소청인의 명예퇴직신청 허용여부에 대한 쟁송은 그 자체로 임용일자 소급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적법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은 명예퇴직신청 자격이 없음이 명백하여, 우리 위원회가 피소청인의 20○○.○○.○○.자 명예퇴직신청거부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한들 이로써 소청인이 얻을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 적격을 갖추지 아니한 이 사건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