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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29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830
직권남용(감봉1월→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독도 홍보 동영상 콘테스트 응모 안내를 위한 포스터 제작 시 독도 표기 금지를 지시하고, 행정지원 직원의 근로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였으며, ○○○의 사전 동의 없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주재관 및 ○○장으로서 직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였다는 사유로 지적되어 징계의결 요구된 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관에 근무하면서 독도 홍보 동영상 콘테스트 응모 안내 포스터 제작 시 ‘독도’ 표기를 하지 않도록 지시하여 독도 홍보 업무를 부적절하게 추진하고, 소속 행정직원에 대해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직금을 동의 없이 중간정산하거나 업무에서 배제시킴으로써 문화원 행정직원에 대한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는 등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이 같은 행위는 소청인이 우리 고유의 영토임이 명백한 독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동영상 제작 사업을 추진하면서 ‘독도’ 표기 및 관련 표현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내부갈등을 유발하는 등 업무 효율에도 지장을 초래한 점, △△△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로 △△△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에 대해 당초 채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직위를 부여하고 업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인사관리 역시 내부적으로 불만과 갈등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으로서 내부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며, ○○○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된 이후 ○○○에 의해 즉시 반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이 사건 감사로 인하여 ○○관 근무 중 복귀하게 되는 등 이미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점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