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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291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807
불문경고(불문경고→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시 ○○대로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운전하면서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하여 반대쪽에서 진행 중이던 이륜자동차를 충격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전치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후, ○○지방법원으로부터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관한 소청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본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6주의 상해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는 점에서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본건 처분을 정한 ○○징계위원회는 본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를 포함하여 소청인이 재직 기간 중 징계전력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한 상훈을 받은 공적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본건 처분의 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본건 처분에 관하여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