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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290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830
성희롱(파면→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1)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소청인은 피해자의 일행인 ○○○이 화장실에 간 사이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고 위 식당에서 나와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에 ○○검찰청은 소청인에 대하여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혐의에 대하여 성폭력사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소청인은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 구간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이후,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면 뒷부분을 소청인의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검찰청은 소청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의 혐의로 구약식 처분하였으며 ○○법원은 소청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하였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의사소통이 곤란할 정도였으며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자발적이고 진지한 의사에 기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 같은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는 형사법이 정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와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은 매우 엄중하다.
뿐만 아니라 소청인은 위 성폭력 관련 행위에 대한 형사상‧행정상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본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본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