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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242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816
기타불이익처분(기타→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본부는 신규 직원들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개최하여 유사경력을 심의하였는데 동 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합산 신청 한 임용 전 경력 중 한국국제협력단 일반봉사단원으로 필리핀 농업국축산자원센터에 파견된 경력에 대해 재검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소청인의 호봉 획정 시 동 경력을 제외하고 초임호봉 13호봉, 정기승급을 반영하여 14호봉으로 획정하였다. 피소청인은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의 재검토 결정 이후 ○○○에 경력 조회를 다시 실시하고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에서 재심의 하였으나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동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본부에서 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유사경력 인정시 동일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경우 ○○○에서 지급한 현지생활비 및 국내적립금이 ‘정기적 보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에서 임용 전 공공기관 근무 경력을 유사경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으로 근무하여야 하나 소청인의 ○○○ 해외봉사단원 파견기간 중 정기적 보수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피소청인이 2차례의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동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인 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호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90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 해외봉사단원으로 선발되어 휴직을 원하는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로 보아 ‘연수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에서 파견, 고용휴직과 달리 연수휴직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 등 현행 국가공무원 인사제도에서 ○○○ 해외봉사단원 경력을 근로 또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범위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피소청인의 판단에 위법이 있거나 특별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만큼 피소청인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