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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235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703
업무태만(불문경고→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서 근무할 당시 안방서랍 안에 둔 봉투에서 330만 원이 없어졌다는 절도사건을 접수한 후 진술조서에 진술거부권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참고인(피혐의자) ‘진술조서 작성 시 진술거부권 고지 철저 지시’를 위반하였고, 현장출동 후 범인을 특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었으며 피해자 및 참고인(피혐의자 등) 등 관련자에 대한 그 어떠한 조사가 없었음에도 ‘보모 A가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이며 보모를 상대로 범죄혐의 조사하고자 알려드린다.’는 내용을 기술하여 발송한 점, 이후 A만 특정하여 조사하고 통장내역 제출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의뢰 등을 실시하면서 감찰조사 시작 전까지 다른 ○○○家 출입자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점, ○○○과의 대화 시 ‘내 경험상 확실하다.’는 등의 예시가 있었다는 점, A에게 통장내역 임의제출을 요구한 후 문자 2회, 전화 1회로 독촉한 점 등으로 보아 A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나 방법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며 그 임의성을 훼손하여 「범죄수사규칙」 제6조 임의수사 제2항을 위반하여 “불문경고” 처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절도사건 접수 후 A를 피혐의자로 특정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서 정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A에게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로 조사하여 「범죄수사규칙」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이 소청심사에 출석하여서도 A가 자신을 옹호하는 댓글을 단 데 대해 반감을 표시하고 A가 느꼈을 모욕감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등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원처분인 불문경고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처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서 ○○○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감경” 결정한 점이 원처분에 반영된 점, 소청인의 상훈공적 등 유리한 정황이 관할 적극행정면책위원회 및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참작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