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8-307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807
성희롱(파면→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고, 겨울에 외투도 없이 휴대전화기 등도 소지하지 않은 채 일행을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생면부지의 어린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과오가 있음에도, 깊이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데만 급급하였고, 1심 재판에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69조(당연퇴직), 제73조의3(직위해제)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가. 징계사유 부존재로 인한 원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및 제76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야 우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바, 본 건은 소청심사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한다.
나.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한 원처분 무효확인에 대한 판단
대법원이 ‘징계의결요구서를 징계 대상자에게 송부하도록 한 「공무원 징계령」제7조 제7항은 징계 등 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규정으로써 강행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판시하여 동 규정의 중요성을 적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대로 피소청인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았다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 피소청인이 수감 중인 소청인을 찾아가 접견한 목적 자체가 20○○.○○.○○.자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통지와 출석여부 확인 외 다른 사유였으리라 보기 어렵고, 소청인이 ‘출석통지서 및 징계이유서를 수령하였고 징계위원회 참여시 본인이 보조인 2인 이하를 대동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지받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출석통지서 수령증에 수령일시를 적고 자필서명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소청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건기록에 의하여도 명백한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처분이 무효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