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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23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0710
음주운전(해임→강등)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택에서 저녁식사 중 소주 1병과 맥주 1000cc가량의 술을 마시고 취침한 이후, 다음날인 위 음주로 인한 숙취 상태에서 소청인의 주거지에서 약 1.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상태로 운전하던 중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를 충격하였다.
다만, 소청인이 이 사건 음주사고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난 28년의 재직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녹조근정훈장 등의 상훈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없으며 건조물 파손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를 배상하여 불입건 처리된 점,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를 살펴보면 소청인이 음주를 한 직후에 운전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시고 취침한 이후 이 사건 당일 아침까지 숙취가 이어져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최고 수준의 문책은 과도한 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처분의 징계양정에 관하여 평소 건강이 좋지 못한 사정과 본건 사고 전날 음주 상태에서 복용한 수면유도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사고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음주 상태 외에도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본인이 음주 또는 과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살펴 위와 같은 상태에서의 운전을 엄격히 삼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를 소홀히 하여 본건 음주운전 사고에 이른 데에는 소청인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고, 특히 소청인은 본건 이전에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및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본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소청인의 본건 음주운전의 경위를 살펴보면 소청인이 음주 직후 본인이 주취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면서 운전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전날 저녁식사와 함께 마셨던 술의 숙취가 이 사건 당일 아침까지 이어져 발생한 것으로서 소청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소청인이 음주 상태에서 복용한 수면유도제의 부작용이 본건 사고에 일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18년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소청인은 28년의 재직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지병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본건 해임 처분을 유지할 경우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처분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