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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231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712
성희롱(정직2월→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회식자리 등의 술자리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얹거나 툭툭 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히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기관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여 삼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언어적 성희롱을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승진 등을 거론하였던 점에 비추어 기관장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하여 장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채 피해를 견뎌 오다가 결국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질병휴직을 하기에 이른 점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본건 행위의 책임은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되어 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