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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4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920
직무태만(감봉1월⇨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통사고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으로서 사건을 접수하면 24시간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한 후 기간 내에 처리하는 등 관련규정에 맞게 교통사고업무를 처리해야함에도 교통사건 ○○시스템 미입력 4건, 지연입력 110건, 입력 후 지연처리 16건 등 다수의 교통사고를 방치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교통사고 사건배정은 직원들에게 순서대로 배정되어 소청인에게만 과도하게 사건이 배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소청인만 유일하게 교통사건 처리 부적정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점, 소청인이 지연처리하거나 미입력한 사건의 수가 총 130건으로 적지 않고 그 기간도 최대 지연입력 287일, 입력 후 미처리 372일로 장기간인 점, 직무태만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 비위인 점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