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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624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719
절도사기(파면→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구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A에게 B를 브라질에 있는 투자업체로 소개하며 “브라질 축구경기 시 승‧무‧패 베팅을 통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1구좌에 300만 원의 투자금으로 매주 183,700원(170달러)의 수익금이 생긴다.”라고 기망하여, 관련자 A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9회에 걸쳐 4억 1,659만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누구든지 다른 법령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2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며 범법행위 단속 및 치안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소청인은 28여 년에 이르는 재직기간 동안 위와 같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본건 스포츠도박 업체에 투자를 하는 행위 및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수신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법적인 투자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의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관내 주민 및 친분이 있는 교직자 등을 상대로 실체가 불분명한 외국 도박업체에 대한 불법적인 투자를 제안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에 대한 당초의 투자설명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관리‧운용한 행위로 인하여 20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발생케 하였는바, 소청인의 본건 행위의 책임은 매우 엄중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본건 행위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에서 정한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본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