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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431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0719
성희롱(파면→해임)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를 주차장 등에서 유사강간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준강간하였으며,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소청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 할 것이며, ○○공무원은 공․사 생활에서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며 법령준수, 성실한 직무수행, 직무의 내외에서 품위 유지의 의무가 요구됨에도 성폭행 혐의로 고소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파면’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형사재판을 통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의 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형이 확정되었다.
다만,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해 ‘유사강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간음’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파면 처분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소청인의 행위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행위는 확인할 수 없고 소청인의 거주지에서의 성관계는 전적으로 소청인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소청인에 대한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으로 변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