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8-42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920
업무처리소홀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물품 구매에 대한 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상적인 결재 경로를 통해 분할납품이 요구되어 납품된 물품에 대해 분할납품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더군다나 최초 납품 시기에 정품 진위에 의심이 있었고 납품이 완료된 시기에는 납품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기관장이 적법한 절차대로 대금 지급이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청에 문의했으나 ○○청에서는 분할 납품절차 및 요건이 문제없이 구비된 것으로 잘못 알고 대금지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게 된 것임에도 지출관으로서 정상적인 분할납품 절차를 밟았는지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분할대금 230,680,760원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지출관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기관장에게‘대금지급이 가능하다’고 先보고 후 직속 상급자인 과장에게 보고하는 등 보고 체계를 문란케하여 물품구입 및 수리업무에 차질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므로‘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연간 수많은 지출 및 계약 건을 처리해온 경리계장으로서 이 사건 분할납품에 대한 대금지출 과정에 있어 공무원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각종 계약 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계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이 납품과정 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지출관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약 2억원 이상의 국가재산에 손해를 끼쳤고 결국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등 일련의 사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비위에 감봉2월의 양정을 적용했으나 차관급 표창 경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단계 낮은‘견책’으로 의결하였음을 고려한다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