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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64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828
상관-부하간 수뢰 (감봉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트를 택배 포장하여 ◯◯과장의 자택으로 발송하였고, ◯◯과장은 귀가 시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상자를 개봉하였으며, 소속 직원이 보낸 선물로 의심되어 바로 봉인하였고, 다음날 출근 시 사무실로 가지고 나와 발송 직원이 누구인지 파악한 후 같은 날 ○○팀장을 통해 소청인에게 반환하고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였으며, 동일한 취지에서 과태료 재판에서도 ◯◯처 소속직원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 위배되어 과태료 ○,○원에 처한 점, ◯◯과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소청인에 대한 ○○업무는 ◯◯과장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에 포함되어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나호의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사적 친교관계에 따라 선물을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 선고 20◯◯도◯◯◯ 판결), ◯◯과장은 소청인에 대한 ○○업무 담당자로서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소청인과 ◯◯과장은 업무 외에 특별한 친분이나 교류를 쌓았다고 볼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따라서 사교적 의례에 따라 선물을 보내는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이를 위반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점,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이라는 공익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