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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59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0904
상관-부하간 수뢰, 직장이탈, 수당부당수령 (감봉3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노래방에서 소속 직원 A와 B로부터 19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고, 숙소를 이사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여 직무관련업체의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며, ○회에 걸쳐 직원과의 출장을 신청ㆍ결재를 득한 후 실제 직원만 출장업무를 보고 소청인은 개인용무를 보았음에도 그에 따른 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해야 할 부서장으로서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청렴의무와 성실의무를 준수하는 등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들과 노래방에 같이 가서 향응을 수수하고 자신의 숙소 이전 과정에서 직무관련업체로부터 차량을 일부 지원받았다는 점 등에서 그 비난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비록 일련의 비위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으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행위라 할지라도 이로 인해 공직사회 전체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발단이 직원들의 일부 불합리한 업무행태와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과도한 초과근무 수당 지급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내부 갈등에서 일부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향응수수로 지적된 행위의 내용이 소청인이 저녁모임 후 이동하다가 길에서 직장동료들을 우연히 만나 노래방에 따라가서 자리를 같이한 것으로서 특정목적이나 부탁들 위한 자리라기 보다는 직장 동료들 간의 친목적 성격이 강하고, 직접적으로 어떠한 대가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로 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 확인되지 않는 점,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지난 공직생활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이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다소 감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