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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4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0816
음주운전사고(인적피해) (해임 ⇨ 강등)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식당과 ◯노래방에서 동창들과 소주와 맥주를 나누어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주취 상태에서 자신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택시의 앞 범퍼부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택시운전사와 승객에게 각각 진단 2주의 상해를 입게 하는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
소청인에게 음주운전이 불가피했을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고, 음주운전을 회피해 보려는 노력 또한 전혀 없었던 점,
피소청인은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비위행위가 빈번하자, 이에 대응하여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근절을 위한 공문을 시달하였고, 소청인은 피교양자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직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그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은 물론, 징계처벌 및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큰 점 등과 유사 소청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소청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경각심을 주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