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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29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0809
폭력행위(음주) (감봉1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동창들과 함께 2차에 걸쳐 소주 ○~○병을 나누어 마시고 헤어진 후 택시를 타고 혼자 귀가하던 중,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단독주택에 무단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눈에 띄어 밖으로 내보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고, 유리창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일반 시민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고 주취자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만큼 만취를 더욱 경계해야 하며, 특히 조직 내부에서의 지속적인 지시와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음주로 인한 의무위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비위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검찰에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는‘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은‘공소권 없음’으로 이미 처분한 점, 피해발생 정도에 비해 충분한 금액으로 합의한 점, 술에서 깨자마자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제출 등 신체적 피해에 대해 별도의 주장이 없는 것으로 볼 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평소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주변 평판이 좋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