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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815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710
금품향응수수, 비밀누설(직무)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수뢰후 부정처사, 공무상 비밀누설
소청인은 ○○업소 업주인 관련자에게 원룸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관련자로 하여금 원룸 계약기간 ○년,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월세 ○○만원을 관련자로 하여금 원룸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등 ○회에 걸쳐 월세 합계 ○○만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청과 ◯◯서가 합동으로 관련자가 운영하는 ○○업소를 단속할 계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관련자에게 휴대폰으로 정보와 바로 지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단속 정보와 수사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수시로 알려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부정처사후 수뢰
소청인은 전항과 같이 ○○업소의 실제 업주인 관련자에게 단속정보 및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이에 관련자는 ◯◯지방청과 ◯◯서 소속 경찰들이 단속하기 위해 수시로 출동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는 종업원을 임차인으로 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그 결과 ◯◯지방청과 ◯◯서에서는 종업원을 ○○위반 죄로 입건,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실제 업주인 관련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수사가 종결되도록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관련자에게 소청인의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관련자로 하여금 변호사 수임료 총 ○○○만원을 변호사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총 ○○회에 걸쳐 과일, 건강식품 등을 관련자로부터 교부받아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합계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및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여 년간 근무하며 전과가 없는 점, 사회생활로 관련자와 인간적인 교류가 있었을 뿐이고 공적인 법익을 침해하거나 사익을 직접적으로 추구한 사실이 없는 점, 취득한 이득이 과일값까지 포함해도 몇백만원에 불과하고 대부분 변제하거나 상응하는 선물로 답한 점, 처와 두 딸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감시 및 단속 대상인 ○○업소를 운영하는 관련자와 결탁하여 관련자로부터 수회 각종 뇌물을 수수하고 그에 대한 단속 정보 등 공무상 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위와 같은 비위로 인해 최종적으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10월, 벌금 ○○○만원, 추징금 5,071,000원 확정 판결을 받은 점,
이 사건 비위가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경찰 조직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점,
또한 소청인은 ○○ ○○세력과 관련되어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속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비위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공무원의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로써 ◯◯공무원의 공정성, 신뢰성을 상실시켜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에 이른 것인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