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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62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920
기타물의야기(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정직3월’ 처분 관련
소청인은 동료 A에 대해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고, 본인의 차량으로 A를 불러내 조수석에 태우고 대화를 나누던 중, 입맞춤을 시도하였으나 A가 양 손으로 소청인의 얼굴을 밀어냄으로써 미수에 그쳤고,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파면’ 처분 관련
소청인은 위와 같은 강제추행미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에게 추행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과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접수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은 대상자를 무고죄로 인지 후 기소하였으며, ◯◯지방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강제추행)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무고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다는 점 등 공소사실 인정하여 강제추행미수 ․ 무고죄로 1심에서 징역 ○월 ․ 집행유예 ○년의 판결을 하였다.
위 의무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동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강제추행미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무고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인 점 등을 종합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정직3월’ 처분 관련
사건 당일 차안에서 있었던 행위에 대하여, 소청인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 피해자는 당시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일 차량 안에서 있었던 행위에 관해서는 소청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파면’ 처분 관련
법원은 소청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하여 소청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점, 소청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대한 심적 고통을 느껴온 점,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기능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죄로 형법은 장기 10년의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