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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855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703
절도사기(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부터 퇴행성 질환으로 이미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다친 것처럼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총 ㅇㅇㅇ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 법 제78조 제1항 1호 내지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정직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청인은 ○○병원에서의 진료 당시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점과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는 점, 그러한 허위진술이 편법이라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사기 당시 적어도 미필적 고의, 즉 본인의 편취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 발생 가능성을 막연하게나마 인식하고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보험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는 점, 소청인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성,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이 사건 보험사기에 적용되는 징계 양정의 기준, 소청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