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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23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0920
성희롱(파면 ⇨ 해임)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ㅇ 근무 당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오른손을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잡아 소청인을 보게 하여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여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비위에 해당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성 관련 비위는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여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비위 근절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ㅇㅇㅇ 내부에서도 성 비위 근절 대책을 수차례에 걸쳐 지시·하달하며 성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배제징계로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는 중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평상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나 언행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로 비추어 보아 소청인이 본건 이외에는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관련하여 소청인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검찰에서도 보호관찰소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점, 그 밖에 소청인이 ㅇㅇ여 년간 근무하면서 표창을 ㅇㅇ회 수상하고 징계전력이 없는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 직원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