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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96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906
성희롱(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ㅇ 소속으로, “ㅇㅇ캠프” 행사 진행 중, 소청인의 제의로 프로그램 대행사 관계자 4명과 함께 ㅇㅇ포차로 이동하는 과정 및 술자리에서 2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6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 ‘성실의무’, 같은 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ㅇㅇ공무원으로서 일반국민들보다 높은 도덕성과 신뢰성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소청인은 매년 반기 1회 이상 직장교육을 통해 성폭력예방 교육을 받는 등 성관련 비위에 대한 금지 강조와 강력한 처벌에 대한 수차례 교양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성관련 범죄는 사회문제로 크게 인식되고 그 비난가능성도 높아 엄벌에 처하고 있는 점,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본건 비위에 대한 책임은 매우 중해 보인다.
소청인에게는 ㅇㅇ장관 표창 등의 공적이 있으나 본건 징계사유는 성폭력범죄(강제추행)에 해당하여 관련 규칙에 따라 상훈감경이 제한되며, 그 밖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