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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4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823
성희롱(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ㅇ에 근무할 당시 ㅇㅇ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ㅇㅇ톡’을 이용하여 만난 청소년인 ㅇㅇㅇ에게 15만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성매수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등에 해당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는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으로, 「ㅇㅇ공무원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징계양정 기준에 ‘성풍속 관련-불기소(기타)’의 경우 ‘견책 이상’에 처하도록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정부가 관련규정 강화 등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이 성매매 등의 수단으로 널리 알려진 채팅 어플에 스스로 접속하여 성매매를 시도한 것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하는 이 사건의 징계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너무 과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으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