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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4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913
성희롱(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과 B는ㅇㅇ부 근무 당시, 서로 ㅇㅇ톡메시지 송수신을 통하여 ㅇㅇ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직원 프로필을 보고 부내 여직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등 수위 높은 성적 농담을 주고받은 내용이 유출되어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비록 사적인 공간에서의 메시지 송수신일지라도 그 내용이 성희롱으로 보여 질 수 있을 정도로 비난의 정도가 높아 보이고, 상훈감경 대상 표창을 받은 점, 개전의 정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같이 근무하는 부처의 특정 여성(상사)직원에 대한 음란 메시지를 송수신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하는 이 사건의 징계처분이 소청인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너무 과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으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