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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3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821
금품향응수수(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서 ㅇㅇ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ㅇㅇ서 신축공사업무의 총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신축공사 현장소장부터 총 2회에 걸쳐 677,500원 상당의 등산화와 등산용품 상품권을 수수하였다.
따라서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관련 업무가 사실상 처음인 점, ㅇㅇ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본 건 비위와 관련해 건설업체에 별도의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오히려 신축공사 공정업무를 철저히 감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소청인이 공사 총 감독관으로서 투명한 예산집행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음은 물론 하위 직원에게 상품권의 제공을 요구한 점에서 금품 수수에 이른 소청인의 과실이 중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금품 수수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에서 상품권에 대하여는 능동으로 보아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에게 유리한 사항들을 대부분 참작하여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기준 상 가장 낮은 감봉1월의 처분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