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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1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830
직권남용(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ㅇ 근무 중, 소속 과장이 공문 결재 시 사건에 대하여 트집을 잡아 소속 직원들이 결재에 어려움을 느끼자 이를 해소해준다는 이유로, 결재 지정을 팀장인 자신에게만 지정하라고 지시하여, ‘ㅇㅇㅇ’ 38건을 과장 결재 없이 전결처리 하고 자신의 사건 5건에 대하여도 기안전결 처리하는 등 도합 43건에 대하여 임의로 전결처리하여 관련 위임전결 규칙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 소속 기관의 특성상 고도의 준법성이 요구되고, 관련서류는 내용적인 측면 뿐 만 아니라 업무의 신속성 및 기일 준수 등 형식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한 점, 감찰조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관련 전결규칙을 위반한 사실엔 변함이 없는 점, 국가기관의 의사결정과 직무수행의 근간이 되는 위임전결규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공문서를 결재한 것은,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게 감경대상이 되는 상훈공적이 있는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